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58 조 국가는 여직원과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 노동이란 만 16 세가 된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제 64 조는 미성년 노동자가 우물 아래, 독성 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5 조 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