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고,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