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부의 혼전 의학 검사와 임산부 검진 중 에이즈 검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 조 혼전 의학 검사와 임산부 검진 중 에이즈 검사는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