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장 제 25 조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을 위주로 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