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에 따르면.
제 8 장 도로
제 66 조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진열점, 차량 주차, 쌓인 물품, 창고 건설, 주택 건설, 장터 무역 및 기타 교통 방해 활동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시정, 도로관리부는 도로보양 요구로 도로를 점유하고 발굴할 때, 일상적인 보양, 도로 수리 외에 공안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시공할 수 있다. 다른 부서가 도로를 발굴해야 할 때, 반드시 시정관리부나 도로관리부의 동의를 구하고 공안기관이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로를 발굴하는 공사 현장은 뚜렷한 표지와 안전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준공한 후에는 제때에 부지를 정리하고 노면과 도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제 67 조는 도로에서 타곡, 햇볕, 방목, 퇴비 쌓기 또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