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터넷 접속은 브라우징만 해도 불법이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접속 행위는 모두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지 않고 모두 실제 요구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터넷 사실을 구성하기만 하면 행위는 실제 법률과 상충된다. 인터넷은 법외의 장소가 아니며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정보와 전파법은 이미 명확했고 인터넷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인터넷에서 발언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크관리잠행규정' 제 6 조 컴퓨터정보네트워크는 국제네트워킹을 직접 진행하며 우편부 국가공공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출입구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국제 네트워킹 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