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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권은 형성권인가요? 왜요?
독촉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상대인이 상대방 당사자와의 민사행위의 효력이 미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효력이 미정된 이유를 추인권자에게 알리고 추인권자가 법정기한 내에 확인할 권리를 독촉하는 것이다. 상대인은 자신의 뜻이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표명하며, 당연히 형성권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