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원회와 jisc 는 부서가 아닙니다: 1. 그들의 직책은 다르다. 규율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감사기관은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 2. 양자의 기초가 다르다. 기위의 업무 근거는 당장, 중국당 등 당내 법규에 근거하고, 감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한다.
법적 객관성:
감찰기관 제보 방법 제 3 조 현급 이상 감찰기관은 제보 기관 (제보 센터 또는 제보소, 제보실) 을 설치해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행정기관 및 해당 직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해 국가법, 법규, 정책 및 결정, 명령, 정치기 처분에 대한 제보 및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상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은 하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하급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에 제보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