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문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민사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형사판결서, 판결서 중 재산 부분을 포함하여 법원이 만든 집행 내용이 있는 법률문서다. 두 번째 범주는 공증기관의 채권서류와 중재기관이 만들어 법원에 의해 집행된 중재판결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이 만들어 법원에 의해 집행한 법률문서이다. 세 번째 범주는 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내린 중재 판결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집행 신청 기한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