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원은 법원 직원이 아니며 법원에는 전문 법원 조정원이 없습니다.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인민조정원으로 겸직하여 중재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조정법' 제 16 조: 인민조정원이 조정에 종사하면 적절한 오근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 작업으로 불구가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지 인민정부가 필요한 의료와 생활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조정직에서 희생된 인민조정원의 배우자, 자녀는 국가 규정에 따라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