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조례 제 21 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는 미성년자를 영입해 영업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민법통칙' 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