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은 회사의 성격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기층노동조합법인자격등록방법' 에 규정된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기층노조조직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