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7 조 * * * 당 조직과 당원이 당장과 기타 당내법규 위반, 국가법규, 당과 국가정책, 사회주의 도덕,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당의 18 대 이래 수렴하지 않고, 단서를 집중하지 않고, 군중의 반응이 강하고, 정치경제 문제가 얽혀 있고, 중앙 8 개 규정 정신을 위반한 부패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41 조 공직자는 공직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른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