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법' 제 36 조: 각 부서는 회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계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회계인을 설치하여 회계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조건이 없는 경우, 비준을 거친 중개 기관에 회계 대리 부기 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회계법에서는 세 가지 회계 작업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립된 금융 부문과 같은 회계 기관을 설립한다.
둘째, 회계 기관을 따로 설립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의 회계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셋째, 회계 대행 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 기관의 설립을 위탁하고 비준한다.
이 세 가지 중 개인은 회계 아르바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회계 아르바이트를 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창업 중인 친구에게 회계법에서 언급한 세 번째 방법인' 승인된 회계기관 대행부기 위임' 이 최고의 재무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