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협조를 거부하면 직원들은 법률 원조를 요청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나 소송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과 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자신이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직원은 현지 노동보장부 또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개입조사를 요청하며 해결을 조율할 수 있다. 이들 부서는 회사의 행동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