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환자 의료비, 착공비, 정신손실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료비용은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용으로 계산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는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 비용: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자격 증명에 따라 계산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