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간고사에서는 국민,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교육의 공익성 원칙을 고수하고, 공평한 경쟁과 학생의 학업 성적과 종합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한 우등입학 원칙을 견지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확보한다.
법적 근거: 교육부 사무청 각 지역 입시 업무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1. 각급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교육법' 국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린다' 는 규정에 따라 교육의 공익성 원칙을 고수하고 학생의 학업 성적과 종합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