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전진제도는' 보건중심, 생식건강 취지, 임상과 보건의 결합, 집단 지향, 기층, 예방 위주' 의 부녀보건업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방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히 이 제도를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모자 보건법
제 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모자 보건 업무를 주관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분류 지도 원칙을 제시하고, 전국 모자 보건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보건 행정부와 협력하여 모자 보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모자 보건 분야의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모자 보건 기술을 보급하고, 모자 보건 과학 지식을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