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법적 근거를 주십시오.
도시 주민과 농촌 농민의 구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원제를 시행했을 때, 도시호구를 소유하고 식량과 식용유 배급과 징병권을 누리는 주민, 즉 도시의 정량호구를 가진 주민을 일명' 시민' 이라고 불렀다. 만약 네가 공광 기업에서 일한다면, 너는' 도시 노동자' 라고 불린다. 도시 주민에 해당하는 것은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농업 생산, 재배,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농민',' 촌민',' 촌민',' 어민' 이라고도 불린다. 만약 네가 도시나 광산기업에서 일한다면, 너는' 농민공' 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