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12 조 국가는 수자원에 대해 유역 관리와 행정 구역 관리를 결합한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에 설립된 유역 관리기구 (이하 유역 관리기구) 에서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국무원 수자원 관리 및 감독 책임을 행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