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년 국무부는' 고등교육독학시험 잠행조례' 를 발표해 고등교육독학시험의 성격, 임무, 지위, 기관 및 시행방법을 국가행정법규로 규정했다. 이 조례의 총칙 제 5 조는 고등 독학시험의 전문학과 (기초학과) 와 본과의 학업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 독학시험은 일반 고등학교 학력과 완전히 동등하다. 일반 고등학교 전일제 졸업장을 제외하고 국가가 인정한 고등교육증서는 독학시험, 성인고교, 인터넷학원, 전기대 4 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