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후 평가는 일반적으로 법률 법규가 공포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법규의 시행과 연계하여 달성한 성과와 기존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 법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중인 법률 법규를 더 잘 시행,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경험을 총결하고 관련 입법을 전개하기 위한 참고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3 조, 전국인민대 관련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법률이나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후 평가를 조직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