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20 1 1 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218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