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 중재위원회
임금 체납에 대한 경제적 보상, 임금 체납에 대한 보상도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갱신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