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의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관련 법률과 판례가 현재 해당 국가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증을 거친 서류와 그 첨부 파일을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 주관부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공증 부서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상술한 절차를 거친 후에 당사자는 법원에 상응하는 중영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