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2. 미성년자는 18 세 이하의 중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는 만 10 세 미만의 사람이 불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10 세 이상은 민사법률활동을 하고 민사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3.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에서 16 이상의 인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이상, 고의적인 살인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하다.
상해는 중상이나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죄와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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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