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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는 농업에서 건설업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타키는 농업에서 건물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전력 시설 건설은 건설지 (예: 발전소, 변전소 건설) 를 점유해야 하며, 오버 헤드 전력선 타키용지는 반드시' 토지관리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은 응당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