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7 조 규정: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을 거부하다.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