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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투표 규칙
직접민주주의: 모든 시민들이 공무 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국민투표라고도 합니다. 간접민주주의: 국민개인투표선거대표를 지칭한 뒤 대표투표로 공공사무를 결정하는 것을 대표제도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 만 18 세의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제 15 조 선거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한 촌민이 직접 후보를 지명한다. 촌민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모든 촌민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규율준수, 품행이 양호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문화 수준과 업무 능력을 가진 촌민을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