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규정은 강제성 규정과 금지성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성 조항은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법률 규정을 가리킨다. 금지란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률 규정을 가리킨다. 금지성 조항은 금지성 조항과 유효성 조항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위반만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가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금지성 조항은 강제성 조항과 다르다. 강제성 규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과 행정 법규이고, 금지성 규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법률과 행정 법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강제성 법률 규정에는 강제성 규정과 금지성 규정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법실천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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