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혼인검사의 의무적 규정을 취소하였으니 쌍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을 등록한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혼인 등록기관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1)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비자발적; (3)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있는 사람; (4) 직계 혈족 또는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에 속한다. (5)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법적 근거:
혼인 등록 조례
제 6 조 결혼 등록을 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 등록기관은 등록하지 않는다. (1)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비자발적; (3)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있는 사람; (4) 직계 혈족 또는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에 속한다. (5)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