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치안 관리 방법 제 1 조. 도장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 국무원'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도장 관리 규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13 조 도장을 새겨야 하는 단위는 본 단위의 법정 명칭을 새긴 도장만 신청할 수 있다.
본법 제 7, 8, 9, 10 조의 규정에 따라 각인, 강철 도장을 새겨야 한다.
제 26 조. 본 방법 제 12 조,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외국어 도장이나 중외국어 도장을 새기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단위 법정명 도장을 새기고, 불법으로 각인한 도장을 압수하고,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