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51 조 돌발 사건 응급처리에서 관련 기관과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숨기고, 늦추거나, 거짓말을 하고, 응급처리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전문기술기관이 돌발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 샘플링, 기술분석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치안관리위반 구성,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