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 식품은 반드시 식별 라벨이 있어야 한다. 사전 포장된 식품 포장 라벨의 내용에 비해 벌크 식품 포장 라벨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느슨하다. 식품안전법 제 68 조는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산적식품의 컨테이너와 겉포장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생산경영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