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중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의 원칙, 즉 모든 자연인은 민권능력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자발적 원칙.
(3) 공평원칙, 즉 민사활동에서 이익균형을 가치판단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의 물질적 이익관계를 측정하고 민사주체의 민사권, 의무,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4) 동등한 유상 원칙.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