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 (202 1 1 1 시행) 제 26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가 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아동은 여전히 고등학교 및 이하 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어린이를 말한다.
양육이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지불, 생활상 자녀 보살핌 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경제적 부양과 보살핌을 말한다. 교육은 사상, 도덕, 학업 등에 대한 아동의 전면적인 배양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부모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이며, 아이의 양육교육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부모는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이것은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이다. 이런 보장이 없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