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중재중재는 본법을 적용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에는 (1) 농촌 토지 청부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b)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주식 입주 분쟁 (3) 계약 토지의 회수 및 조정으로 인한 분쟁; (4)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확인권 발생 논란; (5)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침해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집단 소유 토지와 그 보상을 징수하는 논란으로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아 행정복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