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천황의 권리가 매우 크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화 헌법에도 천황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어쩔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즉, 천황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독일은 입헌 군주제를 시행한 적이 없다.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은 모두 군주제 국가이다. 독일 입헌군주제는 독일 제 2 제국 (1870- 19 18) 을 가리킨다. 입헌군주제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군주제이다. 덕황은 총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비스마르크의 전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