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4 조는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 65 세 미만의 치안관리행위자에게 문의할 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