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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예금을 동결하는 시한은 무엇입니까?
첫째, 유럽위원회의 예금 동결 기한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조사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감사기관이 예금,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한은 동결 조건이 충족될 때부터 동결 조건이 사라질 때까지 조사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예금 동결 조건이 사라지거나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즉시 동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동결된 재산이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 후 3 일 이내에 해동하고 반납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

감찰법 제 23 조

감사기관은 횡령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규정에 따라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동결된 재산이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 후 3 일 이내에 해동하고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