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이 예금,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한은 동결 조건이 충족될 때부터 동결 조건이 사라질 때까지 조사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예금 동결 조건이 사라지거나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즉시 동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동결된 재산이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 후 3 일 이내에 해동하고 반납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
감찰법 제 23 조
감사기관은 횡령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규정에 따라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동결된 재산이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 후 3 일 이내에 해동하고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