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국은 실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직권은 국내 국제무역과 국제경제협력의 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정하고, 국내 국제무역, 대외원조, 대외투자, 대외경제협력의 법률법규를 초안하고, 부문규정을 제정하고, 우리 경제무역법규와 국제경제무역조약, 협정의 연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세계화 발전 추세, 지역경제협력, 현대유통방식, 유통체제 개혁을 연구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제 2 조 상무주관부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행정처벌과 관련된 감독검사, 조사증거 등의 활동을 실시하며, 행정처벌법,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처벌 및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상하 상무 주관 부서가 관할하는 사항은 주로 하급 상무 주관 부서가 관할한다. 상무부는 본 부서에서 실시한 행정처벌 사건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