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은 효력이 높은 규범성 법률 문서가 효력이 낮은 규범성 법률 문서와 충돌할 때 효력이 높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로 높낮이 등급의 규격에 적용된다.
법적 효력의 계급으로 볼 때 법은 상위법, 하위법, 동위법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기원에서 나온 것이다: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상위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하위법이 그 아래에 효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헌법과 다른 법률 부서의 관계, 헌법은 상위법이다. 다른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형법 민법 등 다른 법률은 하위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