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등록지의 노동 중재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원과 기업은 임금, 사회보장,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 노동분쟁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본 지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