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위법행위에 속하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르면 매춘, 성매매, 성매매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별한 경우 14 세 미만의 어린 딸인 줄 알고 성관계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중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