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감독국은 3 개 개조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법건설을 발견하면 시장감독관리소는 자신의 기능을 바탕으로 위법건설을 하는 개인이나 상가에 대해 제때에 경고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국이 원천에서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외력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야 한다. 향진 (거리) 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삼개철거' 업무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