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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검사와 보조 검사의 차이.
직책 임무, 임직 자격 및 선발 방식.

1. 직책 임무: 검찰보조는 검찰원에서 근무하는 전임 행정보조로, 검찰의 사건 처리를 돕는다. 검사 조수란 검찰에서 일하며 검찰의 직무 수행과 사건 처리를 돕는 전임 검사 조수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2. 직위자격 및 선발방식: 검찰보조인원에게 해당 행정이나 비서전문배경을 갖추어 공개 채용이나 내부 선발을 통해 검찰보조인원직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조 검사는 법적 배경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찰의 모집 시험과 선발 절차에 참여해 조 검사가 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