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속법 제 5 조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상속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법 제 13 조에 따르면, 같은 순서 상속인의 상속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유산을 분배할 때 특수한 어려움과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를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