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오수 종합배출 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3 급 오수 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GB3838 ⅲ 급 수역과 GB3097 류 수역의 오수 집행 1 급 기준. 2. GB3838 중 ⅳ, ⅴ 수역 및 GB3097 중 ⅲ 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는 2 차 기준을 집행한다. 3. 2 급 오수 처리장 처리 후 도시 배수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오수는 3 급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시행 세칙 제 105 조 요구 사항: (1) 국경 항구와 국경 입안 내 섭외호텔, 생활서비스 단위, 대기실 (방) 은 건전한 위생 제도와 필요한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외 환경을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b) 국경 입안 관련 부서는 설치류와 벡터 곤충을 억제하여 그 수를 무해한 수준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창고와 화물장에는 반드시 쥐 방지 시설이 있어야 한다. (3) 국경항의 쓰레기, 폐기물, 오수, 배설물은 반드시 무해화 처리되어 국경항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