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만 60 세 이상의 노인들은 매년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만 70 세 이후에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2 조 70 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는 1 년에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분석: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만 60 세 이상의 노인들은 매년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만 70 세 이후에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2 조 70 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는 1 년에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