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단위의 소방안전제도는 주로 소방안전책임제를 포함한다. 화재 안전 교육 및 훈련; 화재 검사 및 검사; 안전 대피 시설 관리 화재 (통제실) 근무 중; 소방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화재 위험 정류; 화력 안전 관리;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및 장소 화재 및 폭발 방지; 풀 타임 (자원 봉사) 소방대 조직 및 관리;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 훈련; 가스 및 전기 장비의 검사 및 관리 (번개 보호 및 정전기 방지 포함) 화재 안전 작업 평가 및 보상 및 처벌; 기타 필요한 화재 안전 내용.
법적 근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3 조 단위는 소방법, 법규 및 규정 (이하 소방법규) 을 준수하고 예방 위주, 제거 조합의 소방방침을 관철하고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며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단위는 다단계 소방안전책임제와 일자리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보초별로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